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교관은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를 하는 직업으로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외무고시라고 불리는 시험을 합격하여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교관후보자시험과 7급 외무영사직 공무원시험, 기타 외교통상부에서 실시하는 특채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외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si.kr/uat/uia/gosiMai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