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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근저당 증여 상속 문의드리고 싶어 글써요

안녕하세요
노부모님 계시고 두명의 형제 입니다. 부모님께서 오래전 아파트를 하나씩 해주셨는데 둘째아들인 제 아파트는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없애지 못하도록 부모님 두분 지분을 1/2씩으로 해서 근저당설정 잡아놓으셨고 현재시세는 두배정도가 됐습니다.
부모님이 거주중이신 서울아파트는 큰아들에게 단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여 작년에 큰아들이 근저당설정을 해놨습니다.(저는 사업명목과 제와이프의 큰 병으로 부모님이 더 보태주신게 있어서)

1. 부모님이 많이 연로하셔서요 한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제아파트는 부모님재산으로 다시 상속받아야 하는건가요? 오래전 각각 해주신 아파트라 아무생각 안하고 살았는데 복잡하네요

2. 근저당설정 해지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3. 형이 근저당설정해놓았으니 부모님집은 저는 아무것도 받을수 없는게 맞나요?? 형님이 많이 받으시는건 이의 없지만 저 몰래 그렇게 해놨다는게 서운합니다.

아무생각 안하고 살았는데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근저당설정을 몰래 해놨다는것에 오만가지 생각이 드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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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질문자님의 명의의 아파트를 1채 보유중이고 부모님이 이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은 한 경우에

    부모님의 사망시 이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실제 근저당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세무조사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자금 등을 대여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상속채군에 해당할 것이고,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단순히 근저당권만 설정등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소명을 해야 합니다.

    2) 근저당 설정시에는 해당 채권액을 기준으로 대한법무사 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보수기준.

    메뉴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부모님 거주 서울아파트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의 형에게 이전되지 않고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향후 부모님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고세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형제의 상속지분은 동일함으로 상속시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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