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치매 보험은 치매 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치매나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간병인 보내주는 보험 보장은 “간병인 지원 질병입원 일당” 이라고 합니다. 치매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치매보험은 CDR척도(임상치매척도)에 따라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되십니다. 예를들어 계약일일 2021년 1월1일이면, 보장개시일은 2021년 1월 2일입니다. 단, 직접적인 상해로 뇌의 손상을 입어 치매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CDR척도란 1979년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의 알츠하이머병 연구센터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아래표와 같이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문제해결능력,사회활동,가정생활 및 위미, 개인 관리의 6가지 기본적 기능들을 평가합니다.
0~5점까지 나뉘며 점수가 올라갈수록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통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환자,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각 영역의 점수를 결정합니다.
경도 이상 인지 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다.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 진단 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경도이상치매 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