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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2

외출시 입마개해야되는 견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나이
5년
성별
기타
몸무게
45
반려동물 종류
기타
중성화 수술
없음

요즘 야외 공원 등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혹 반려동물을 데리고 운동 나오시는 분들 중에 아주 큰 성견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무서워해서 견주에게 입마개 요청을 하였으나, 안해도 되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성견들은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줄이나 입마개는 당연히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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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 (안전수칙)을 참고하시면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 개들의 잡종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들

    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이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령 미만의 맹견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의 가능성이 높은 강아지라면

    기준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목줄착용은 어느 강아지 할 것 없이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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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수 수의사blue-check
    이은수 수의사23.07.02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예, 아닙니다.

    현행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일부 품종 이외의 품종에 대한 입바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있는 일부 강아지들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입마개를 할 이유가 있으나 모두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조두순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조씨 모두에게 경찰을 붙여 밀착 감시할 이유가 없는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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