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만 15세 재학중인 경우라면 만 17세 부터 취업인허가증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인허가증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서 발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인허가증 신청은 친권자 혹은 후견인,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재학 중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학교장의 서명과 후견인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허가증만 있다면 보통 성인이 알바하는 것 처럼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