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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38
풋풋한악어3822.10.06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ᆢ

명의만 빌려준자동차가 행방불명이예요 48개월 할부로 사서 현대캐피탈22개월납부됀상태이고 신용불량이 됄까봐 할부금을 납부히고있습니다 또 대출금이 약4천 백만원정도 있고요 자동차까지 합하면 약5천 4백만원정도 됍니다 자동차할부금에 대출원금이자까지 납부하기엔 생활여력이 안돼서 개인 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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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나.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가.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나.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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