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이용하여 이모티콘을 만들면 문제가 생길까요?
1. 필요한 포즈, 필요한 표정, 필요한 특징 등등을 넣어 그림을 대충 그림
2. 인공지능이 그걸 보고 퀄리티 높은 그림을 그려줌
3. 거기다가 제가 대사랑 색보정 넣음
4.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제안
대충 이런식으로 이모티콘 제작해볼 생각입니다.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해 높은 수익을 낸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 이 인공지능이 논란의 중심인지라.. 그래서 이걸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약간 무서운게 사실입니다
이런식으로 이모티콘을 제작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미리 제작해본 이모티콘 몇 개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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