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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잠이없는산토끼

어쩐지잠이없는산토끼

25.09.16

현금영수증 자진신고 시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현금영수증 자진신고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판매한 당일에 바로 자진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며칠 뒤에 신고해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25.09.16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은 경우 (자진발급)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만 잘 발급해주시고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