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한테 물건 판매후 한달후에
현금영수증 자진신고하여도 되나요?
자진신고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원래는 판매후 몇일까지 신고유효하나요? 계좌로 받는것도 현금영수증해야 되나요?
자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하나요?
자진신고하면 세금 낼때 조금 깎아주는 그런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직전연도 수입이 10억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은 자진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에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발행을 요구하시면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돈받고 7일 이내에 발급해줘야하고 그 이후에 발급하는건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수 있으며,
자진발급한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