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차 운전 가만히 있는데 택시가 와서 긁었는데 이경우도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만 보험이 되어있고 제가 운전하는건 잠깐이라 보험은 들어놓지 않은상태이고
저는 잠깐 차를 세워둔 사이 택시가 선을 살짝넘어서 제가 가만히 서있는데 차를 긁었는데 이경우는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의 100% 과실인 경우 질문자님이 무보험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과실이 일부라도 잡히는 경우에는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물 배상 처리가 안 되니 과실 비율 만큼만 대물에 관한 것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나 과실이 없이 처리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니 과실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잠깐 차를 세워둔 사이 택시가 선을 살짝넘어서 제가 가만히 서있는데 차를 긁었는데 이경우는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 님이 차를 세워 둔 곳이 불법주정차 장소이거나, 도로라면 통상 상대방측에서 님의 과실을 일부 10-20% 정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경우 님의 과실분 만큼은 님이 부담하게 되니,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렌트 안타는 조건등으로 조건부 100:0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등 차량 운행 중 정지 상태라면 택시쪽의 일방 과실로 처리될 것이나 길가에 주,정차를 한 상태라면 주,정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적용 됩니다.
운행 상황과 사고 내용 등을 좀 더 검토해야 사고 처리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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