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한 매출을 과세건별로 신고해도되나요 ?
현금으로 들어온 5만원 미만의 매출에 대해선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이 없으면 건별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받아 발행하는 경우 기존 부가세 신고 시 건별로 분류하여 신고했던 매출 건과 중복하여 신고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ㄴ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 분은 홈택스에서 발행내역 조회하여 신고하고 있고, 건별로 분류한 매출은 ERP에서 집계된 내역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