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떳떳한할미새127
그럼 이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는건가요?
만약 수익금이 크다면 세금은 일시불로 다 내야되나요? 혹시 분납도 가능한가요?
만약 납부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선물과 같은 경우에는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11%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분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납부기간이 지난다면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붙으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선물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11 %를 내게 되는 것인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년 동안 250만 원만 벌으셨으면 내야 할 세금은 0원이고, 그 이상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차익에서의 11 % 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