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거래시, 종합소득세 문의

해외주식 거래시 세금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제가 수익 실현을 하고, 주식계좌에서 출금을 할때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따로 번 수익만큼 세무서에 제가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그 이후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1년치 기준이 한 해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실현된 수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뺀 금액)을 1년간(1.1 ~ 12.31.) 합산하여, 250만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곱한만큼 세금으로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주식과는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5월에 1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것이므로 수익실현이 되었다면 그자체에 세금이 붙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를 해야하는것입니다. 1년간의 소득에 대해 과세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합니다.

      1역년(1.1~12.31)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1년 간 총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입니다. 1년 치 양도소득에 대해 그 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1년(1.1~12.31)간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양도대금의 출금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