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시 세금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제가 수익 실현을 하고, 주식계좌에서 출금을 할때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따로 번 수익만큼 세무서에 제가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그 이후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1년치 기준이 한 해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실현된 수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뺀 금액)을 1년간(1.1 ~ 12.31.) 합산하여, 250만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곱한만큼 세금으로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주식과는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5월에 1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것이므로 수익실현이 되었다면 그자체에 세금이 붙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를 해야하는것입니다. 1년간의 소득에 대해 과세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합니다.
1역년(1.1~12.31)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1년 간 총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입니다. 1년 치 양도소득에 대해 그 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1년(1.1~12.31)간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양도대금의 출금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