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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
5일 전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제 어렵게 되었나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는데요,

헌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결국,본안소송이 끝날때 까지 임명을 못하는데요, 이번 대선이 끝날때 까지 헌재에서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임명을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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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각쟁이
    풍각쟁이
    5일 전

    안녕하세요.

    헌재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만큼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차기 정권에서 임명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건 선출직이 아닌만큼

    권한대행의 결정 범위를 벗어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봅재판관 2인의 임명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죠.

    헌재는 이 경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권한대행의 지명으로 인해 헌법과 법류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겨우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 결정으로 인해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보자들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명절차를 진행할 수 없죠.

    본안 소송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으니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될 것으로 보이니다.

  • 네 현재로는 차기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이야기로 점점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소송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듯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