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는데요,
헌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결국,본안소송이 끝날때 까지 임명을 못하는데요, 이번 대선이 끝날때 까지 헌재에서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임명을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