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제 어렵게 되었나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는데요,
헌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결국,본안소송이 끝날때 까지 임명을 못하는데요, 이번 대선이 끝날때 까지 헌재에서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임명을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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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헌재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만큼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차기 정권에서 임명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건 선출직이 아닌만큼
권한대행의 결정 범위를 벗어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봅재판관 2인의 임명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죠.
헌재는 이 경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권한대행의 지명으로 인해 헌법과 법류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겨우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 결정으로 인해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보자들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명절차를 진행할 수 없죠.
본안 소송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으니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될 것으로 보이니다.
네 현재로는 차기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이야기로 점점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소송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듯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