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봅재판관 2인의 임명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죠.
헌재는 이 경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권한대행의 지명으로 인해 헌법과 법류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겨우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 결정으로 인해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보자들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명절차를 진행할 수 없죠.
본안 소송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으니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될 것으로 보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