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단독명의 상태에서 대출 상환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결혼 및 혼인신고 전이구요
예비신랑 명의로 집이 있습니다
(매매가 5억5천, 대출 4억)
예비신부는 현금성 자산 1억 2천 정도 있습니다
(결혼준비에 우선적으로 사용 후 남은돈은 대출 상환 계획)
이외의 대출은 살면서 같이 갚아갈 예정인데, 예비신랑 단독명의 상태에서 제가 대출상환을 해도 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기여도 인정이 안된다든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