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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불곰202
똑똑한불곰20222.05.28

공공기관(도시공원)의 전기, 수도를 자원봉사단체에서 사용하려면 필요한 허가 절차가 있나요?

1. 공공기관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공공기관(도시공원)의 전기, 수도를 사용을 허가해줄 수 있나요?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해 도시공원의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2. 가능하다면 허가를 위한 절차가 있나요?

3. 도시공원 내에서 취사를 위한 석유, 가스 사용이 가능한가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장소에서는 석유, 가스등을 사용한 취사가 가능한가요?

4. 공공기관(도시공원)의 전기와 수도는 어떤 재산에 포함되나요?

형법상으로는 제329조에 따라 전기는 동력으로써 재물로 간주하여 무단 사용은 절도죄에 해당하나 국유재산/공유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개 중 1개의 질문만이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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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와 수도에 대해서는 해당 공원의 관리관청 측에 직접 문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석유나 가스 사용에 관해서도 관리관청 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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