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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10.09

사유지가 아닌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경우 취사금지라고 되어있는 경우 취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유지가 아닌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경우 취사금지라고 되어있는 경우 취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버너에 불자체를 키면 안되나요? 요리같은게 금지 아닌가요? 버너에 물끊여 라면이나 컵라면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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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알뜰한황새242입니다.

    네 불키는것 자체가 취사로 보기 때문에 불허 합니다

    먹을것을 싸들고 오시거나

    컵라면의 경우 보온병에 물을 담아 오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라일락락입니다.

    취사 기준은 불을 피우냐 안피우냐 기준으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불을 피우면 무조건 취사로 볼겁니다.취사 금지는 쓰레기 뿐만 아니라 화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취사는 불을피워 음식을 하는것을 의미같습니다. 집에서 싸가져온 도시락은 먹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불을 키는것이 안됩니다. 버너든 라이터든 산에서 불을 켜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