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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잉어269

훈훈한잉어269

토지는 법인사장님 개인명의이고 건물을 법인명의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직원복리후생목적 등이고 주택으로 짓습니다 이경우 관련 건물공사비용등 부가세공제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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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을 직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