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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화기애애한수국
이혼한 부모님의 자녀는 확인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배우자도 나왔었던거 같은데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배우자는 안나오길래 옆에 혼인기록증명? 거기에도 현재 배우자와의 기록도 없고요 또 이혼을 하신건지 원래 열람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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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부모로 두분이 다 나오기에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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