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1.21

재세공과금의 취득금액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에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 상품으로.. 특정 코인 50만개를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거래소내에서 이 코인이 매도와 매수호가 갭이 제법 큽니다.

예를 들면.. 사려고 하면 10원을 주고 사야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5원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거래가 매수냐 매도냐에 따라서..

코인의 가격이 거의 50프로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이는데요...

제세공과금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이

10원이면 제세공과금이 110만원 되고.....

5원이면 제세공과금이 55만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

곧 제세공과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 곱절로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서... 꼭 알고싶네요..

.

1. 경품 제세공과금을 산정할때..

어떤 가격 기준으로 과세를 메기는 건가요???

2. 혹은 어떤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시점에 지급법인이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착오 등으로 원천징수를 안 했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지급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시점의 가치, 즉 매도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과세 내용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