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를 이용하던 중에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 상품으로.. 특정 코인 50만개를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거래소내에서 이 코인이 매도와 매수호가 갭이 제법 큽니다.
예를 들면.. 사려고 하면 10원을 주고 사야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5원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거래가 매수냐 매도냐에 따라서..
코인의 가격이 거의 50프로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이는데요...
제세공과금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이
10원이면 제세공과금이 110만원 되고.....
5원이면 제세공과금이 55만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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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제세공과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 곱절로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서... 꼭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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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품 제세공과금을 산정할때..
어떤 가격 기준으로 과세를 메기는 건가요???
2. 혹은 어떤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