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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쪽 어른이 돌아가셧을때 손녀사위에게도 재산 상속이 해당 되나요?

외가쪽 어른이 돌아가셧을때 손녀사위에게도 재산 상속이 해당 되나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잘안되서 법적으로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대습상속 요건(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충족시에는 피상속인의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자녀(=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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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아무런 정보가 없으므로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4조를 참고하면 됩니다.

    법령정보시스템에서 현행 민법 등이 전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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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기본적으로 되는 것으로서

    손녀사위의 경우에는 상속순위에서 제외될것으로 생각되며

    유증을 통해서만 상속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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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기재하신 가족관계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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