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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날쥐248
빠른날쥐24821.02.19

전자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하나요?

개인인데 꼭 종이세금계산서말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되나요??사업자마다 틀린검지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헷갈려요 회계가 너무 어려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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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법인은 무조건 전자발급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중 3억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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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면세 공급가액 포함)입니다.

    따라서 위 기준 이내의 개인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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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라면 연간 매출액이 3억이 안되는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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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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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수익)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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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not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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