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하나요?
개인인데 꼭 종이세금계산서말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되나요??사업자마다 틀린검지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헷갈려요 회계가 너무 어려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법인은 무조건 전자발급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중 3억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면세 공급가액 포함)입니다.
따라서 위 기준 이내의 개인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라면 연간 매출액이 3억이 안되는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수익)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not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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