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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천산갑163
듬직한천산갑16321.11.15

전세 자동 연장 중인데 전세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과 전세 정리 시 중개수수료 어찌되나요?

어머니께서 사시 던 전세집을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집주인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곳에 거주중입니다.

이후, 정리 시 전세금을 유족인 제가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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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밍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차인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이므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료를 부담해야 할듯합니다.

    계약기간이 2~3개월 남아 있다면 임대차 기간 만료로 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료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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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질의주신 부분에 자동연장 중 이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곧 묵시적갱신 상태로 거주하고 계셨다는것이고, 묵시적갱신 상태에서의 퇴거는 임차인 측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거주하였고 그 계약기간의 만기가 안되었다면 부담의무가 있겠으나 묵시적갱신 후 만기전 퇴거시에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모쪼록 잘 추스르시고 좋은 협의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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