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사시 던 전세집을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집주인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곳에 거주중입니다.
이후, 정리 시 전세금을 유족인 제가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