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만기때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에서 이사갈때 보증금 반환청구를 상속인한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누구한테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임대인 배우자랑 자녀는 상속포기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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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이라면 만기에 정해지는 상속인에게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순위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2순위인 직계비속, 3순위인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