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세무조정?
법인입니다
작년에 차량운반구를 중간에 취득했고
정액법 5년으로 해서 취득월부터 7개월 월할계산해서 감가상각비했습니다
올해에도 감가상각해서 세무조정을하니
시인부족액이 뜨는데요
시인부족액금액이 작년
1년치 감가상각비금액 - 월할 감가상각비만큼
금액이 뜨는데요
올해 세무조정없이 그냥 두면 될까요?
정액법이면 회계기간중 중간에 취득해도
월할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럼 재무상태표 감가상각누계액은
시인부족액까지 합쳐서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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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에는 감가상각시 제외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누계액은 실제로 장부에 반영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준으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용유형자산을 사업연도 중간에 취득한 경우, 월할 계산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위의 경우, 시인부족액이 없어야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지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시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발생한 사업 연도에는 회사계상액만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됩니다. 연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초월을 산입하여 월 수를 계산한 월할상각으로 인식하시면 되며, 감가상각누계액은 실제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총합이지 인식하지 않은 부족액까지 합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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