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세무조정?
법인입니다
작년에 차량운반구를 중간에 취득했고
정액법 5년으로 해서 취득월부터 7개월 월할계산해서 감가상각비했습니다
올해에도 감가상각해서 세무조정을하니
시인부족액이 뜨는데요
시인부족액금액이 작년
1년치 감가상각비금액 - 월할 감가상각비만큼
금액이 뜨는데요
올해 세무조정없이 그냥 두면 될까요?
정액법이면 회계기간중 중간에 취득해도
월할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럼 재무상태표 감가상각누계액은
시인부족액까지 합쳐서 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