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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쏙독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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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세무조정?

법인입니다

작년에 차량운반구를 중간에 취득했고

정액법 5년으로 해서 취득월부터 7개월 월할계산해서 감가상각비했습니다

올해에도 감가상각해서 세무조정을하니

시인부족액이 뜨는데요

시인부족액금액이 작년

1년치 감가상각비금액 - 월할 감가상각비만큼

금액이 뜨는데요

올해 세무조정없이 그냥 두면 될까요?

정액법이면 회계기간중 중간에 취득해도

월할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럼 재무상태표 감가상각누계액은

시인부족액까지 합쳐서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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