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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266
위용있는쏙독새26621.12.22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세무조정?

법인입니다

작년에 차량운반구를 중간에 취득했고

정액법 5년으로 해서 취득월부터 7개월 월할계산해서 감가상각비했습니다

올해에도 감가상각해서 세무조정을하니

시인부족액이 뜨는데요

시인부족액금액이 작년

1년치 감가상각비금액 - 월할 감가상각비만큼

금액이 뜨는데요

올해 세무조정없이 그냥 두면 될까요?

정액법이면 회계기간중 중간에 취득해도

월할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럼 재무상태표 감가상각누계액은

시인부족액까지 합쳐서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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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에는 감가상각시 제외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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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누계액은 실제로 장부에 반영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준으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용유형자산을 사업연도 중간에 취득한 경우, 월할 계산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위의 경우, 시인부족액이 없어야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지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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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시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발생한 사업 연도에는 회사계상액만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됩니다. 연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초월을 산입하여 월 수를 계산한 월할상각으로 인식하시면 되며, 감가상각누계액은 실제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총합이지 인식하지 않은 부족액까지 합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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