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성인자녀이고 아버지께서 부양가족으로 제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해주시는데 이번 연말까지 알바를 하게되면 총 급여가 600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따로 진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편의점 주 14시간 일당 7만원정도 월급여 약 50만원 연급여 약 600만원이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된 상용근로자로 간이지급명세서에 월급기록이 되어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일체 내지않고 있는데 알아보니 일당 15만원 이하는 세금을 안낸다고 들어서 아마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때 저는 이번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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