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알바생 부양가족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현재 상용근로자 신고되어있고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있고 주 14시간 일당 7만원 주 14만원 월 약 50, 연 약 600근로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부양가족으로 제 연말정산 해주셨는데 총 급여 5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생길 것 같아 연말정산을 따로 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저는 일당 15만원 이하라 근로소득공제액으로 공제되어 소득세가 0원이니 연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더라도 같이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