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가 남아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회사 운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파산보다 회생이 채권자에게 나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생안으로 상당부분 채권의 조정이 있을 것이고 추후 회생 이후에 회생 기간 동안 일부 밖에 변제를 받지 못하는 점이 있지만 파산의 가치 보다는 회생안으로 액 80-90퍼센트의 채무 조정이 더 나은 경우로 판단된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익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