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 유효기간
그동안 거의 10년동안 부모님이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 이게 등록되서 잘 하고있었는데
오늘 홈텍스 들어가서 하려니까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 내용이 초기화되서 날아갔더라구요
유효기간이 원래 10년밖에 안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료제공자가 동의를 취소하였을수도 있고, 기타 사유에 의해 초기화가 되었을 수 있으므로 매년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가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