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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지빠귀24024.02.02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어있던 부모님이 소득이 생기셔서 더이상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부모님의 비용영수증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저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이 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기본공제 받으셨고,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의료비/전통시장 등등의 영수증 또한 저에게 자료제공 동의되어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있었고, 저는 그것을 토대로 연말정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2023년)부터 부모님이 소득이 생기셔서 더이상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님의 지출 비용 영수증은 아직도 제 명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작년부터 사업소득이 잡히셔서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제 앞으로 들어와있는 부모님의 소비 분(국세청 자료)에 대해 부모님이 직접 정산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철회한다 (2023년 분 사후에 철회 가능한지)

2. 어차피 부모님 명의로 된 자료이고, 나는 자료를 추가로 제공받는 것이므로 특별히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

3. 그 밖의 의견

미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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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은 반드시 철회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가 공제대상이 아니면 공제받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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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지출은 부모님이 사업소득자라면 경비처리 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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