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차돌풍
차돌풍24.01.01

지하철에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타노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하철 탈 때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를 그대로 들고 타고 되나요? 오토바이는 안되겠죠?


아 지역은 대구입니다.

지역마다 다를수도 있을것 같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1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이용 시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5조). 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전기바이크는 지하철 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출처 : 서울자전거대행진

    https://seoulbikefest.com/?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4522707&t=board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서울 지하철인 경우 주말에 한정되어서 맨 앞 칸과 맨 뒷 칸에 자전거를 실고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