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하철에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타노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하철 탈 때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를 그대로 들고 타고 되나요? 오토바이는 안되겠죠?
아 지역은 대구입니다.
지역마다 다를수도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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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이용 시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5조). 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전기바이크는 지하철 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출처 : 서울자전거대행진
https://seoulbikefest.com/?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4522707&t=board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서울 지하철인 경우 주말에 한정되어서 맨 앞 칸과 맨 뒷 칸에 자전거를 실고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