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매수하고 임대 놓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동안은 부모님과 같이 살 예정인데 이러면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를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부모님이 동거봉앙 기준을 만족하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건가요? 만약 1가구 2주택이면 부모님 집을 2년(or 3년)안에 팔아야될텐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세대 분리를 하고나서 양도할 예정입니다. 1가구 2주택이 아니라면 5년 정도 같이 살다가 세대 분리하고 양도해도 괜찮은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인 자녀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이 소득세법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시 동거봉양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만약 자녀가 주택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었으나 부모님 소유 주택을 그대로 보유시 자녀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현재 만 65세 이상이라면 취득세 기준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시점으로 실제로 세대분리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