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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수달276
겸손한수달27623.11.11

퇴직금 수령시 irp통장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수령시 irp통장이 필요하다고해서 휴대폰으로 은행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타은행이라고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합니다. 그런데 계좌번호만있으면 되지않나요?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화면을 복사해서 보내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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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메뉴얼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명 계좌명과 예금주명까지 나와있는 화면을 캡처하여 보내주면 될것같습니다.

    • 퇴직금 이체시 실수를 미연에 방어하고, 문서로 인과관계를 남기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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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나 은행 등에 요청하면은

    통장사본도 보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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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하기 위한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타은행 지급시에는 은행에서 과세이연 등록을 위해서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복사본이 필수적으로 제출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 화면 캡처가 아니라 인터넷뱅킹에서 확인하시면 계좌출력이라는 것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출력해서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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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에 타은행에 해당하는 경우, 통장 사본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통장 사본의 경우, 해당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닛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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