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감왕
공감왕23.06.08

회사에서 직원 퇴직금을위한 통장을 개설할때문의드립니다.

현재 농협은행을 사용중입니다. 회사에선 회사명의의 IRP?통장을 개설해서 적립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이가능한가요 아니면 농협에가서 어떤통장을 개설요청해서 만들고

그다음 그 통장에 매달 퇴직금일부를 어떻게 계산해서 이체는 회사에서 직접하는것인지 은행에요청해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대면으로도 가능할 듯 하나

    이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이지, 노무사 문의사항은 아닐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법정퇴직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 개별통장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정 금액

    적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형 IRP 계좌는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