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퇴직금을위한 통장을 개설할때문의드립니다.
현재 농협은행을 사용중입니다. 회사에선 회사명의의 IRP?통장을 개설해서 적립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이가능한가요 아니면 농협에가서 어떤통장을 개설요청해서 만들고
그다음 그 통장에 매달 퇴직금일부를 어떻게 계산해서 이체는 회사에서 직접하는것인지 은행에요청해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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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대면으로도 가능할 듯 하나
이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이지, 노무사 문의사항은 아닐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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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법정퇴직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 개별통장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정 금액
적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형 IRP 계좌는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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