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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불독175
놀라운불독17522.11.02

면세사업장 세금신고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면세사업장 교습소 하고 있는데

아이들 현금입금이 있고 카드결재가 있어요 지금 딱 2달 됬구요 세금신고 방법과 세금신고 범위알고 알고 싶습니다

세금신고 세무신고 대행 하는곳을 찾아가야하는지 막연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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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사업장과 관련된 신고는


    2월 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5원 종합소득세 신고 로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보시면서 해보시되 안되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셔서 처리하셔도 되며


    현 시점에서 해주실 사항은 매입 물건을 사신 것들은 가급적 카드 써주시고 현금으로 사신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꼭 받아주십시요. 그리고 그 내역이 무엇인지도 엑셀로 정리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것들이 모이면 절세에 도움이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교습소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을 다 신고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굳이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메일과 전화로 세무사와 충분히 소통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