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된 사업은 학원 면세매출이고요-
23년도 하반기에만 일시적으로 학원기기 렌탈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주된 사업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에 따라
과면세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을 찾았는데요,
이 대 주된 사업이 학원매출이라 이 학원배출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이라고 본다면
학원기기 일시적 렌탈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혹,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발행취소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매출을 그냥 면세매출로 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