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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24.01.19

주된사업은 면세인데, 일시적으로 과세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된 사업은 학원 면세매출이고요-

23년도 하반기에만 일시적으로 학원기기 렌탈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주된 사업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에 따라

과면세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을 찾았는데요,

이 대 주된 사업이 학원매출이라 이 학원배출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이라고 본다면

학원기기 일시적 렌탈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혹,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발행취소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매출을 그냥 면세매출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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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매출이라면 계산서를 발행하시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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