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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2.04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구입시 세금 납부 책임과 장점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했을경우 세금 납부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공동으로 져야하는건가요? 부부공동명의로 했을경우 혼자명의로 했을때보다 세금 납부가 감면되는 장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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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자는 상황에 따라 다름)가 절세되는 것이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각자 지분대로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각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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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했을때 세금부담은 각각의 지분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시 유리한점은 양도세가 과세될경우 양도가액이 지분별로 나눠지기때문에 보다 낮은세율

    을 적용받기때문에 양도세부담이 작아집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각각 6억씩 공제해주기때문에 종부세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주택이 있는 경우 등 고려할 사항이 많기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을 받아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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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차후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소득을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나누어 계산을 하느냐, 합산하여 한 명의 이름으로 계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등 세금이 아예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어차피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나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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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가 단독명의일 경우보다 세부담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감면 효과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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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납세의무는 각자에게 있는 것 입니다. 단독 명의와 달리 공동명의의 장점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뿐 아니라 양도세 계산시에도 과세표준을 낮추므로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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