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했을때 세금부담은 각각의 지분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시 유리한점은 양도세가 과세될경우 양도가액이 지분별로 나눠지기때문에 보다 낮은세율
을 적용받기때문에 양도세부담이 작아집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각각 6억씩 공제해주기때문에 종부세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주택이 있는 경우 등 고려할 사항이 많기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을 받아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