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로 살 때 명의로 개인 명의로 했을 때와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장점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취득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보다 부부 공등으로 취득시의 취득세
등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보다 부부 공등으로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절세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후 자금출처에 유리하게 되고 또한 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이 각각 나눠져서 소득세 세율이 낮아져 절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부 합쳐서 다주택자가 되시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경우에만 사실 공동명의의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크게 실익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절세가 가능하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