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나이요건 안보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자녀가 대학생인데요.
교육비 세액공제 받으려구요.
그런데..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요.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다더라구요.
그럼.. 자녀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은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분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만 보며, 나이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는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다면 자녀의 대학등록금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을 따질 때 종합소득신고대상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아닌 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말까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그 지출한 금액의 15% (난임 시술비의 경우는 20%)를 종합소득세에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경우 대학교 교육비까지 해당되며 소득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신고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려면 자녀의 나이요건은 고려하지 않으나 소득요건은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으로서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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