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만 보며, 나이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는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