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만20세)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어 국세청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으로 확인되는데요, 인적공제 및 교육비 공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교육비 공제는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 및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