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산업재산권, 즉 특허라는 분야에 대한 법률관련 전문가 입니다.
특허를 등록, 심판 하고 특허침해가 생기면 소송제기 및 소송 방어, 기업의 특허권 자문 관리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지닌 변호성격도 지닌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이나 화학분야, 바이오 등 세부분야를 가집니다.
변리사는 고졸만 되면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매년 200명을 선발하고
1차 시험은 영어,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2차 시험은 특허법, 상호법, 민사소송법에 선택과목1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선택과목은 50점만 넘기면 되고,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논술형으로 진행됩니다.
시험 시기는 보통 1차는 2월, 2차는 7월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