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활용품 수거 규정은 크게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요 분류 항목으로는 종이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류 등이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맞춰 깨끗하게 씻거나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류는 테이프나 스티커를 제거한 후 배출하고 플라스틱 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 배출합니다. 유리병은 색상별로 분리하며 깨진 유리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배출일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