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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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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에서 배당률·배당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용지 영수증 옆에 ‘확인용’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로토(체육진흥투표권)를 구매하다 보면, 적중 후 배당률이나 배당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급되는 용지 영수증 옆에 일반 영수증과 달리 **‘확인용’**이라는 표시가 함께 붙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확인용’ 표시는 단순한 참고용인지, 아니면 고액 당첨과 관련된 전산 확인·부정 방지·세금 처리·신분 확인 등의 절차와 연관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00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이 법적·제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프로토나 스포츠토토에서 고액 적중 시 왜 이런 별도의 ‘확인용’ 출력물이 붙는지, 실제로 당첨금 수령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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