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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뿔소150
산뜻한코뿔소15023.03.27

차용증을 내용증명 보낸 후 3년 경과 후에도 송달날짜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직계존속과 차용증을 작성 후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추후 증여세관련 세무조사에 증적으로 쓰고자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우체국 보관기간이 3년이라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증적으로 쓸수 없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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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선생님도 관련 내용 원본을 갖고 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원본을 잘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송달날짜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따로 판단은 하기 어려우나,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셨고, 전달이 되었고, 그 내용증명 원본을 갖고 계시다면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로는 사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차용증에는 내용증명 일자와 관련 내용이 기록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그 원본을 갖고 계시다면 메일을 보내놓고나 복사를 해서 따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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