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을 내용증명 보낸 후 3년 경과 후에도 송달날짜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직계존속과 차용증을 작성 후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추후 증여세관련 세무조사에 증적으로 쓰고자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우체국 보관기간이 3년이라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증적으로 쓸수 없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선생님도 관련 내용 원본을 갖고 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원본을 잘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송달날짜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따로 판단은 하기 어려우나,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셨고, 전달이 되었고, 그 내용증명 원본을 갖고 계시다면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로는 사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차용증에는 내용증명 일자와 관련 내용이 기록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그 원본을 갖고 계시다면 메일을 보내놓고나 복사를 해서 따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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