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선생님도 관련 내용 원본을 갖고 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원본을 잘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송달날짜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따로 판단은 하기 어려우나,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셨고, 전달이 되었고, 그 내용증명 원본을 갖고 계시다면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로는 사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차용증에는 내용증명 일자와 관련 내용이 기록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그 원본을 갖고 계시다면 메일을 보내놓고나 복사를 해서 따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