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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11.10

차용증 법적 효력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3억을 빌려주고 1년이 되어도 이자도 못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공증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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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서면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법적 효력이 발생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기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명날인 등 하시면 되겠으며,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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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에서의 신속성을 위해서 유리하며,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및 변제기, 이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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