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 효력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3억을 빌려주고 1년이 되어도 이자도 못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공증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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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서면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법적 효력이 발생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기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명날인 등 하시면 되겠으며,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에서의 신속성을 위해서 유리하며,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및 변제기, 이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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