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영세율 기타 신고대상인가요?
당사에서 해외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투자비(금형비, 지그비)를 회수하였습니다.
국내 금형(지그) 제작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유로로 환산해서 약 5,000유로를 입금받았는데요. (투자비 회수)
1. 부가세 신고(영세율 기타) 대상인가요?
2. 신고 대상이라면 이 금액을 영세율 기타로 신고하면 되나요?영세율 매출명세서에는 제24조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항목에 넣고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한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과태료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영세율 대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와 외화입금내역 등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관련 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