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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이구아나92
호화로운이구아나9222.10.09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질문드려요

저희회사는 외국계기업인데,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쪽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결제지급시에 내국신용장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데 내국신용장 발급건에 대해서 수출특례에 따른 부가세 감면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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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내국신용장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내국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완재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원신용장을 담보로 원신용장의 개설 통지은행이 국내의 공급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는 제2의 신용장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신용장이 발행되는 것은 수출을 위한 재화등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0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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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오니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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