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외국계기업인데,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쪽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결제지급시에 내국신용장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데 내국신용장 발급건에 대해서 수출특례에 따른 부가세 감면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