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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떄까치234
위용있는떄까치234

가업상속 유지도중 폐업할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17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업상속을 하였는데 코로나 이후 수출이 아에 막혀 매출이 몇달째 0입니다.

1년을 버티다가 도저히 안되고 도중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업상속을 유지도중에 폐업하면 세금이 과하게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7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 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가업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를 공제받은 금액에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과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년이 내 가업 유지를 하지 않고 해당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폐업한다면, 공제받은 상속세 전부와 이자상당액(국세환급금 이자율인 1.8%)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폐업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공제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경영악화와 채무 누적 등에 따른 폐업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만약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후의 매출이 명확하게 차이난다면 즉 원인이 코로나에있다면 아마 세금 안토해도 될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폐업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공제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경영악화와 채무 누적 등에 따른 폐업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만약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후의 매출이 명확하게 차이난다면 즉 원인이 코로나에있다면 아마 세금 안토해도 될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폐업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공제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경영악화와 채무 누적 등에 따른 폐업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만약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후의 매출이 명확하게 차이난다면 즉 원인이 코로나에있다면 아마 세금 안토해도 될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가차 없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경우,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제외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의 상황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