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폐업신고와 해산(청산)등기 까지 있습니다. 폐업신고만 하는 경우는 폐업 신고 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폐업상태로 있는 경우 소멸됩니다. 법인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경우는 잔여재산가액 확정과 주주에게 잔여재산가액의 분배 등의 청산절차 후 청산종결 등기까의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법인세를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